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반성하겠다"…네티즌 "법 좀 강화해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01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적발 당시 이용주 의원 0.089%로 면허정지 수준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알고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와 정말 역대급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더 조심해야 할 이들이 늘 남의 허물을 지적질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법을 무시한다" "음주운전 법률 강화해야한다" "처벌 강력하게 하라고 국민들이 외치는데도 미적했던 게 이런 거 때문이구나 그랬구나"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해야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그 법안에 저도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창피스럽고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당의 조처에 모두 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