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이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할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대상사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택지 및 3기신도시 개발에 따른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직권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혼선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1일 그린벨트 해제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짓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국토교통분양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함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묶어둔 녹지대다. 1970년대에 5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됐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 중소도시권 1103㎢가 전면 해제됐다. 2017년 현재 공공주택 공급, 집단취락 등을 위해 해제된 448㎢를 제외하고 3846㎢가 남아 있다.
위원회는 그린벨트의 낮은 토지가격을 이유로 정부가 계속 그린벨트를 해제·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테이를 통한 민간 개발 허용 등은 그린벨트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시 필요한 '공공성 확보' 조건에 따라 김현미 장관의 그린벨트 해제 주장에도 당위성이 요구된다.
김 장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시내 그린벨트에 공공택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그린벨트 면적 30만㎡ 이하는 지자체에 해제 권한이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은 대립각을 세워왔다.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집값 안정화 및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시각이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서울에서 10곳의 그린벨트(총면적 409만6000㎡)가 직권 해제됐다. 해당 부지에서 총 4만3100가구가 공급됐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대부분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돼 세곡·우면·내곡·원지동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가격은 2~3배 이상 뛰었다.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김남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공공택지 개발이나 3기신도시 계획 등에 대해선 따로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훼손된 그린벨트 중심으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며 "다만 김 장관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은 물론, 공공성 기준에 대한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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