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놓쳤어도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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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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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면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25만원, 자녀장려금(부양 자녀 1명 기준)이 45만원이다.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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