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무죄… 여호와의증인 오승헌씨 "국민 우려 알아…성실히 대체복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1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 거부에 악용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법정에서 나온 후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전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지난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오씨는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