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FC도쿄)가 다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향후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후 특례 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하태경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서류 조작을 인정했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영원히 국가대표에서 보지 않았으면", "축구협회 오랜만에 일 처리 제대로 했다", "군 면제 혜택도 박탈해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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