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역대 최고 수위… 과거 징계 사례는? 사면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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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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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1일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FC도쿄)가 다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향후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이는 역대 국가대표 관련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다.

이전까지 가장 큰 징계는 1983년 9월 LA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이태호, 최순호, 박경훈, 변병주, 최인영 등 5명이 받는 3년 자격 정지였다.

이후 1993년 고려대 재학 중 연고전 참가로 무단이탈한 이임생, 1995년 비쇼베츠 감독과의 불화로 대표팀을 떠난 고(故) 조진호가 각각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가대표와 관련한 마지막 징계는 2007년 아시안컵 대회 도중 음주 파문을 일으킨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이다.

주도한 이운재가 자격정지 1년, 축구협회 주최 대회 출전 정지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다. 나머지 세 선수는 자격정지 1년, 축구협회 주최 대회 출전 정지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 장현수가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축구협회 측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은 "일정 기간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영구히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나중에 사면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영구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명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공정위원회에서는 영구히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후 특례 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하태경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서류 조작을 인정했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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