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내부 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먼저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할 것을 조언한다. 오류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1명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대신 업무를 여러 명에게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금과 통장잔고 불시 점검을 강조했다. 담당자 휴가 시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 비정기적인 현금 실사와 통장잔고 확인 등으로 횡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은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인감, 통장 등 중요 물품 사용 시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정 업무를 1명이 너무 오랜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직원들의 업무를 자주 바꿔주면 횡령을 방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권한다. 외부감사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감사 의견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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