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내린 판결과 관련해 대체 복무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병역 이행자들의 박탈감을 우려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양심과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가 만개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북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현역 장병들의 박탈감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현역 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와 시대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용어부터 바꾸자”며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는 아니다.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 개선의 시작은 표현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병역 이행자들의 박탈감을 우려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양심과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가 만개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북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현역 장병들의 박탈감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현역 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와 시대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용어부터 바꾸자”며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는 아니다.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 개선의 시작은 표현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