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2일 세종시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을 심사했으며, 5개 분야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다.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세종시의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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