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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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1-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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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켜서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해 당기윤리심판원 심판에 회부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장철우 변호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 추후 장 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징계 수위 등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기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

또 이 의원이 전날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원내수석부대표 직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 이를 수리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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