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경찰이 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함 혐의로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다음주 양진호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다.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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