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차익...'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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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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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부 견미리 유상증자 참여 허위공시로 시세 조작…징역 4년, 벌금 25억

[사진=연합뉴스 ]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인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A사의 이사로서 아내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가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질타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달아 발표하자 A사 주가는 실제로 급등했다.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올 상반기 결국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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