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또 등장했다.
지난 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양진호 회장의 폭행 피해자였던 A씨는 "(양 회장이) 발로 차고 때리고, 얼굴을 못 막게 엎드려뻗쳐 시키고는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올려 가격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양진호 회장의 부인과 대학 동기로, 2013년 우연히 다시 만난 후 고민 상담을 해줬다. 이때 양 회장은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했고, A씨가 해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찾았다가 양 회장 측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양진호 회장 동생이 가래침을 수차례 얼굴에 뱉더니 그걸 빨아먹으라고… 하라는 대로 했다. 그걸 보고 양 회장이 비웃었다. 양 회장이 '동생은 전과도 없으니까 동생이 때렸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고 하니 동생이 '응 괜찮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진호 회장의 동생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특히 양진호 회장은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폭행 당일 양 회장은 A씨와의 통화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사람을 시켜서라도 가면 그땐 큰일 난다. 그러면 제가 당신 죽일 겁니다"라고 협박했다.
결국 두려움에 A씨는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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