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된 물관리일원화]해외는 독립 전문기관이 물관리…정부는 감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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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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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23개국 환경 부처가 운영

  • 업무통합 뒤 하천 유역별 分社를

하천오염관리 현장[사진=아주경제DB]


프랑스, 영국 등 물관리가 일원화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물관리 업무를 독립된 집행기관에 위임·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주로 물 관련 종합계획 등 장기 전략, 정책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다.

특히 이들 선진국은 통합 물관리를 수질개선을 위한 하·폐수사업과 수량관리를 위한 수자원관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관리된 물을 활용해 수도 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수도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 별도 독립된 기관에 물관리 업무를 위임한다.

우리나라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로 물관리 업무를 통합한 뒤 하천 유역별로 분사시켜 독립된 기관이 물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3개국은 환경담당 부처가 물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치수와 수문을 담당하던 건설성이 환경부에 흡수 통합된 뒤 지난 2007년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로 확대·개편됐다. 정부부처 중 최상위 부처로 격상된 것이다.

특히 지난 1964년 수법(Water Act) 개정에 따라 환경부 산하에 6개 유역위원회를 두고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해 왔다.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 6개의 유역관리기구를 설치했다.

이들 기구는 물 이용자에게 취수·오염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수질개선 및 수자원개발 주체들에게 물 관련 연구·모니터링 등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역할을 한다. 수도사업자는 지자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물 이용자로서 이들 기구에 부담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영국은 기존 왕립환경오염방지감시단 및 국가하천청 등에 분산됐던 수질개선 및 수자원관리 업무를 지난 1993년 이후 ‘환경처’로 통합했다․

이후 2001년 통합 부처로 탄생한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물관리 정책 전반을 맡고 있다. 수도 사업 등은 민영화하되 정부는 감독과 규제에 주력한다.

또 지역 주민과 독립된 준정부기관인 ‘OFWAT’(물 서비스국)을 설치해 수도사업자의 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서비스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토교통성인 ‘물관리·국토보전국’으로 일원화 해 하수도·수자원·하천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환경성은 수질규제, 후생노동성은 먹는물 수질관리 업무만 수행한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수자원개발을 위한 ‘수자원기구’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단’을 두고 있다. 일본도 수도사업자는 오사카-고베지역 한신수도사업단 등 유역별로 광역수도사업단을 설치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자원공사라는 거대 사업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수자원공사-환경공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의 중복 업무로 물 관련 정책과 전문성이 떨어져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두 기관 물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후 전문성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도 획일적인 개발개념 물관리보다 미국, 유럽처럼 유역특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운영과 물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능조정을 한 뒤 그 기관을 유역별로 2~3개 분사해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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