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도로 역주행을 했던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4분쯤 한 차량이 부산의 한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막아 세운 뒤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0.194%였었다.
특히 A씨의 차량은 오른쪽 앞바퀴가 없던 상태였다. 경찰은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다 보니 고무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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