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이뤄진다. 첫 남북 공동수로조사 지역은 한강하구 임진강 수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에는 ‘공동이용수역은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으로 규정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강하구 지역이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 수로측량 등 기초조사와 해도제작 등 항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던 이유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한 바 있다.
공동조사는 남북 군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해 5일부터 진행한다. 우리측은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해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12월 말까지다.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남북군사당국과 해수부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한강하구(임진강)에서의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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