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8년까지 확대… 계약연장도 새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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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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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도 일원화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늘려 최장 8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과 기간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 포인트 이자를 보전한다. 이는 타 전세자금대출금리 대비 절반(약 1.7%) 정도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땐 4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에서 연장된다.

특히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때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한도 사전상담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 포인트, 4000만~8000만원 이하는 0.7% 포인트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 포인트 추가 지원이 이뤄져 최대 연 1.2%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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