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등 양도세 세무조사 40건↑…부과세액은 433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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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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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 전년대비 12.3% 증가

  • 신규창업자 비중 30~40대 줄고 50~60대 늘어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1% 가량 증가한 반면, 부과세액은 12%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창업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문을 열었다. 신규창업자 10명 중 3명은 40대다. 그러나 30~40대의 신규창업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50~60대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신규창업자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를 내놨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국민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공개한다. 지난 7월 1차 때는 79개 항목, 이번 2차에서는 81개 항목을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전체 항목(2017년 440개) 중 36.4%에 해당한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통계 중 양도소득세 조사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를 4256건 진행해 총 3962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40건(0.9%), 433억4000만원(12.3%)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세액(조사 건수 당 부과세액)은 9300만원으로 전년(8400만원)보다 900만원(10.7%) 높아졌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276억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주권별로는 코스닥이 2조6505억원(전년대비 8.2% 증가), 코스피는 1조8159억원(전년대비 8.7%)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많지만,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다.

특히, 신규창업자의 연령대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창업자는 40대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24.8%) △30대(23.4%) △60세 이상(11.6%) △30세 미만(10.1%) 순이다.

신규창업자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2.1%에서 2014년 32%, 2015년 31.4%, 2016년 30.8%로 감소하다 지난해 30.0%로 ‘30%대’를 간신히 사수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6.2%→25.3%→24.5%→24.4%로 낮아졌다.

2013년 각각 23.6%, 8.9%의 비중을 차지했던 50대와 60대는 매년 비중이 커져 지난해 24.8%와 11.6%로 높아졌다.

2013년 30~40대 신규창업자 비중은 58.3%에서 지난해 53.4%로 4.9%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50~60대 이상 비중은 32.5%에서 36.4%로 3.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창업자의 절반 이상인 53.4%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수도권 비중이 0.4%포인트 증가했다. 창업이 많았던 달은 3월과 6월이고, 적었던 달은 10월과 1월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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