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20% 할인…물류창고 화재 실손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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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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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상서 단체가입 받아


#. 중·소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화재에 대비해 창고 내 보관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가입심사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영세 물류창고업자인 A씨는 결국 보험 가입을 포기,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물류창고업계도 단체 가입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손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 화재에 대비한 조치다.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들은 화재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업계와 협의해 부담을 줄인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했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의 경우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게 된다.

예컨대 보관가액 1억원, 보상한도(가입금액) 5000만원, 사고 손해금액 5000만원인 경우 비례보상은 2500만원(보상한도/보관가액x손해금)이지만, 실손보상은 5000만원이 전액 보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창고를 비롯해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도 제고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며, 보상한도 및 보험료는 1억원·연 60만원~100억원·연 2200만원으로 폭넓다. 보험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 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출시가 화재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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