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관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영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각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답변서는 2015년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답변서에서도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결국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외교부가 작성한 ‘위안부 합의 위헌 확인’에 대한 답변서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소송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