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군민의 재산관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군민들에게 본인 여부 확인 절차만 거치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514명의 신청을 받아 1,169필지, 1,572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는 사망자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의령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을 방문해 자료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단위로 토지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중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군은 이외에도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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