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윤리심판원은 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르면 오는 7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원장은 “규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이 의원 본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 가능성과 관련해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 “상당히 사안이 중하고, 여론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오는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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