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기소된 권성동 "청탁 받은 적 없어…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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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1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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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져"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 등을 채용하게 했다는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무리한 기소"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강원랜드 채용비리)은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의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다음해 초까지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이 혐의 또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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