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일 0시부터...직영주유소 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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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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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의 가격 인하효과

유류세 15%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15% 인하 정책이 6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세금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석유제품 값을 내려 판매한다. 자영주유소는 기존 재고 소진 때까진 기름값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시점은 늦춰질 전망이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의 가격 인하효과(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발생한다. 10월 다섯째주 전국 평균 기준 리터당 169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560원대로 낮아진다.

다만 이같은 효과는 당분간은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10%에 그치는 직영주유소에 한정된다.

유류세는 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이날부터 세금이 내려도 정유소와 주유소들의 저장시설에 있는 제품엔 기존 세금이 이미 부과돼 있다.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의 재고 유류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최대한 빨리 반영해 소비자가 체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려워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 하지만, 국내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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