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회원 의사에 대해 '권리정지'를 표기해 소비자가 혼선을 빚고 있다. 단순 회비 미납이지만 소비자들이 보기엔 '의사 자격 정지'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다.
6일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전문의 회원 검색’이란 코너를 두고 있다. 의사 이름을 검색하면 전문의 이름과 병원명, 전화, 주소와 함께 비고란이 나온다. 그러나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비고란에 ‘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로 나온다.
또 병원검색에서도 똑같이 해당 전문의 이름과 옆에 권리정지 표기가 나온다.
모 성형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병원에 실제로 문의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결국 환자가 상담을 취소했다”며 “단순히 회비를 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해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철저하고 꼼꼼히 알아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가 오해의 소지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성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같은 논란은 온라인 상에서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를 검색하면 카페와 블로그, 심지어 지식인에도 관련 질문이 여러 개 나온다.
네이버 모 카페에는 지난 5월 ‘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인데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지가 풀려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는지’, ‘한번쯤 의료사고가 났던 병원인 것 같다’, ‘찾아보니까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병원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식인에도 ‘성형외과 의사회 권리정지란 무엇인가요. 진료(수술)를 받아도 되는지, 어떤 잘못을 해 권리정지를 시킨 것인지, 이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믿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질문이 최근 몇 년간 잇따라 올라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이와 관련, 의료사고나 면허정지와는 관계가 없는 성형외과의사회 단체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징계라고 답변했다. 회칙을 위반한 경우 권리정지로 표기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설명이다.
다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추후 이사회를 통해 홈페이지 표기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회비 미납과 과대광고 등 기타 문제로 보건복지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문의에 한해 권리정지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자체적으로 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5만원인 연회비를 2년 연속 미납하는 경우 ‘권리정지(회비미납)'으로 표기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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