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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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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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최근 민원·주차위반이 빈발한 4개소를 선정, 12~1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11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9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수영 시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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