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전체 취업자 중 3% 이상은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3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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