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거부 글로벌 IT기업, ‘매출 0.3%’ 이행강제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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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1-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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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국내외 IT기업에 부과하는 제재금이 대폭 늘어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자료 요구 이행력이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출명령 미이행으로 재제출을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0.3% 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실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재재 수준으로는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구글 등에 대한 자료제출권이 없어 “답답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실점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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