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對) 이란제재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이란 수출입 기업 10여개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이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이란 제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후 이란 수출입 여건 및 전망, 기업의 애로 사항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정 차관은 이번 제재에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이란 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확보해 이란 수출입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돼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된다"며 "원화결제계좌가 유지돼 인구 8000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나라 은행의 원화결제계좌에 쌓아놓는다.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이 원화결제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간다. 원유를 계속 수입해야 우리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란제재 때도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계속해왔다.
정 차관은 "제재 품목 수출 기업을 포함, 대이란 수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단계 제재가 재개되자,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에 유동성과 대체 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월 말부터 이란 제재로 수출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무역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기업이 신청하면 대출 자금 만기를 1년 연장했다.
코트라는 이란 수출기업의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하고,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우대 선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예외국 인정을 통해 대이란 교역이 지속될 수 있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제재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이란 정세 및 미국의 제재 동향을 감안, 대체 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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