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한 아기용 면봉에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검출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면봉 제품은 네쎄 메이크미 화장 면봉(제조·판매사 알파㈜), 뤼미에르 고급면봉(수입·판매사 신기코리아㈜),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제조사 미표시, 판매자 본라이프), 고급면봉(미표시, 우리무역(더 웰)), 면봉 100개입(미표시, 코원글로벌 (거산실업)) 등 5개 제품은 세균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까지 초과했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불검출돼야 하는 물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기용 제품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일본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61mg/kg 검출됐다. 이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기돼있으며 아기의 배꼽과 귀, 코 손질에 사용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지만, 일회용 종이냅킨은 4mg/L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문제가 된 면봉의 판매를 중단했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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