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및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중·소도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천안, 부천, 포항, 원주, 전주,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로 보험모집질서 위반 및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사례와 제재 등을 설명하고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과 보험대리점 공시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해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에 대해서도 강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대리점의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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