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 제공]
본궤도에 오른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연착륙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행계획서 평가 시 지자체 태스크포스(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1년 부여 등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행기간은 올해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된다. 필요하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받을 수 있다.
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의 지자체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등 현장문제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고,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과 적법화 추진 우수지자체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영상회의도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단위 실무T/F를 운영,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등 현장 문제 개선을 추진한다. 지자체‧축산단체‧농협‧산업주체의 현장 컨설팅 시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시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선다.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해 축산농가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단체는 지역단위 단체를 중심(건축사 합동)으로 개별농가를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협은 지역축협을 활용해 조합원 대상으로 적법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업체‧계열업체 등 산업주체에서도 별도 상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유업체, 한돈‧육계 협회는 계열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하는 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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