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카메라 탐지장비 15대를 구입하고 설치에 앞서 본청, 사업소, 면‧동 등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장비 관리 및 운용 교육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시민단체, 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인구밀집지역 등 불법촬영 의심 특별관리구역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 부서별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점검반은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구역을 탐지하고 렌즈탐지기로 정밀 탐색해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