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고도화 지원신청은 2차년도 사업 완료한 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청년참여형은 5000만 원 이내, 고도화지원은 2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설비·인허가·시설비·물품구입비·재료비·홍보비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11월 20일까지 해당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증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최소의 경제단위로서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인 마을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가치실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 10월 기준 인천시에는 61개의 마을기업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벌여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일을 원하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소규모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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