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청탁’ 고영태 2심 1년 6개월로 형량 늘어…“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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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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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엄정한 처벌 불가피"

고영태가 지난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추징금도 2200만원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사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받은 액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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