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규제 40여년 만에 풀려…"상호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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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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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

  • 2022년까지 업역 규제 단계적 폐지

  • 전문건설업종 개편·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앞으로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업 등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도로공사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토목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에만 허용됐다. 반대로 전문건설업체(실내건축 면허)만 수주했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건축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도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가 1976년 도입 이후 40여년 만에 풀리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이 규제는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수행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페이퍼컴퍼니 증가,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됐다. 특히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면적인 개선 논의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규제 존치로 사업물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가 반발하면서 폐지가 지연돼 왔다.

업역 규제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발주지침을 마련해 2021년 공공공사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이 허물어진다. 다만 상대 업역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역 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하고,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종 개편도 이뤄진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에 나선다. 2020년에는 현행 29개로 세분화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업체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는 2021년 도입된다.

아울러 현행 2억~12억원 수준인 자본금 등록 기준은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 경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 이력 등을 추가하도록 정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이 시행되면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건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 효과가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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