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 공유제, 성과공유제와 다른점은?… '판매성과 공유' vs '원가절감분 분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7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면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개발을 통해 원가비용 절감에 성공하면 그 줄어든 비용만큼에 대해 공유하는 제도다.

납품단가 인하 등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디자인, 품질 혁신, 가치 창출 등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원가 공개로 인해 추가 단가 인하 요구의 빌미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을 맺고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매출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나눠 갖는 것이다.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IT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따라서 협력이익 공유제는 성과공유제보다 공유하는 이익 범위가 넓어 지게 된다. 이에 기업들이 부담이 커진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