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의 상황에 맞춰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전화 불통지역에서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119번호로 문자 전송시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 및 동영상도 첨부해 신고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 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쉽고 빠르게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음성신고가 어려운 시민들까지 쉽게 119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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