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실질적 권한 가진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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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11-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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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궁동 등 8개 동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 선정증서 수여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오른쪽 다섯 번째)이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증서 수여식’ 후 8개 시범동 주민자치회장과 위원장,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8개 동을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시범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 협의체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세 환원 사업 결정, 동(洞)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등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 동장이 인정한 주민조직에서 추천한 주민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동별 여건에 따라 30~50명으로 구성한다.

수원시는 주민과 수원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설계를 자문하는 등 시범동 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2월에는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인력을 지원하고,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를 한 후 2019년 3월 조례를 심의·공포할 계획이다.

선정증서를 전달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민자치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동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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