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9일 훼손지정비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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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18-1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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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수정안 발표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대거 참석'

[사진=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제공]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이하 국대위)는 오는 9일 오후 1시 경기 남양주시 사능비전센터에서 훼손지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교수와 전문가, 국대위 주민대표들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가 다음달 LH와 국토부의 훼손지 정비사업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구리·남양주·하남·시흥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훼손지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의 현실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대위는 이날 조 시장과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병)과 이창균 도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탄원 내용이 담긴 탄원서와 개발제한구역 자료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대위는 농지법, 개특법 등과 관련된 주민 상담도 연다.

한편 국대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절차 간소화, 현금 기부채납 원칙 등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12개 수정안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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