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봉천동 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자문(안)이 조건부동의를 얻었다.
구 도정 조례에 근거해 추진위 승인 뒤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데 따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봉천14구역은 봉천동 1~13 일원으로 면적은 총 7만4209㎡다.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다음해 추진위가 출범했다. 주위로 현대·자이아파트 등 여러 고층건물에 둘러싸인 환경이다.
이곳은 최근까지도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활발하진 않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시는 조만간 관할 자치구인 관악구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관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조사 결과, 사업유지에 토지 등 소유자(전체 648명)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제가 사실상 확정된다. 이후 시는 공람공고와 도계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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