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운영중인 해당업체에 대해 외투법인에게 주어지는 특혜의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송도한옥마을 존치’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IFEZ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IFEZ는 지난9월 송도한옥마을 임차인인 (주)엔타스SD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투법인으로 되어 있는 현 법인을 정해진 시한내에 외투법인에 맞게 미비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임차료는 국내법인기준으로 내야한다(외투법인=공시지가의 1%,국내법인=공시지가의 5%)
임대료 부과면적은 기존의 4151.4㎡에서 6624.5㎡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2020년 3월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개설한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비용에 140억원이 드었는데 이를 철거할 경우 업체는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과 업체 대표가 가짜 외투법인 설립문제로 이미 죄값을 치룬점, 법원이 (주)엔타스SD가 제기한 ‘계약해지처분 취소송’과 관련 조정을 명령한 점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존치결정을 내린것”이라며 “업체수입은 크게 줄고 IFEZ의 수입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한옥마을은 IFEZ가 지난2014년 2월 외국인 투자법인인 (주)엔타스SD에 송도센트럴공원 인근 부지위에 한옥형태의 외식·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오는 2034년 1월말까지 20년간 운영한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주)엔타스SD가 가짜외투법인이라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면서 업체대표는 옥살이를 했고,IFEZ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건물의 철거까지 고려하자 업체는 인천지법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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