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만기를 앞두고 증권가 분위기가 흉흉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CERCG 자회사에서 발행한 달러표시 사모사채가 이날 밤 만기를 맞게 된다. 업계에서는 상환 가능성이 낮아 동반 부도(크로스 디폴트)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어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자동적으로 부도 처리된다.
이 ABCP는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다. 현대차증권(500억원)과 KB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등 9곳이 사들였다.
발행 3일 만에 CERCG 자회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국내에 팔린 ABCP는 부도 처리됐다. 결국 손실은 이 ABCP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실제 현대차증권은 지난 2분기 실적에서 ABCP 부도 가능성을 가정해 225억원을 손실 처리한 바 있다. 이는 ABCP 보유액 500억원에 대해 손실률 45%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한 증권사 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물량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이 사전 매입하기로 했던 250억원어치의 ABCP를 사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현대차증권은 중개수익을 노리고 500억원을 ABCP에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420억원어치는 예약매매를 통해 다른 금융사에 넘기기로 돼 있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ABCP 발행 실무자인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를 불완전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에서 이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도가 예견됐기 때문에 만기를 맞는다고 해도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며 "다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와 개인 간 고소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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