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재개발원 청탁금지법 무시 강의·원고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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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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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길 시의원, 청탁금지법 사례금 총상한액 넘게 지급하기도

[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공직자 양성기관인 인재개발원이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무시한 강사 강의료와 원고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구3)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을 없앴다.

기존에는 1시간당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최고(장관급) 50만원에서 최저(5급 이하) 2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현재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총액한도를 60만원으로 일원화시켰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표에는 여전히 직급별 구분을 두고, 차등적 강사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특별2급은 1시간 지급액을 30만원으로 하고, 초과시간 지급액은 20만원으로 총 50만원을 제공해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5만원이 초과됐다.

마찬가지로 총강의 2시간 기준 일반1급(35만원), 일반2급(22만원)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각각 5000원, 4만원을 더 주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아울러 전체 원고량의 30% 미만 수정 시 원고료를 미지급토록 한 원고료 지급 기준표에도 어긋나게 매회 지급했다. 앞서 원고료 부당지급과 관련, 2013년에도 지적된 바 있지만 수년간 개선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강 의원은 "최근 지급했던 원고료 지급실태를 전수 조사해 재점검하고, 부당 지급된 사례는 서둘러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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