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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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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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호, 음란물 유통 부당이득 혐의는 책임 회피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


직원 폭행과 상식을 벗어난 엽기 행각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법원은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에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의종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당사자인 양 회장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진호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영상으로 확인된 직원 폭행, 워크숍 엽기행각 등의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

하지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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