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답변을 직무유기로 판단한 것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분원 용역비 집행을 촉구하는 권칠승, 김종민 국회의원의 질의에 "개헌을 하든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2년 동안 계류 중인 국회법을 개정하든지, 운영위가 결정을 해야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책위는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2억원은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결정한 사안임에 따라 예산 집행의 최상위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을 아껴야 한다면서 회피했다"고 지적하면서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아낀다고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길거리에 내버릴 판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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