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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된다.
이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최근 3년여간 응급의료 방해로 총 2053건이 신고·고소됐다.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893건, 올해엔 6개월간 582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폭행이 830건(40.4%)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위협 338건(16.5%), 위계·위력 221건(10.8%) 순이다.
현행 응급의료볍을 보면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규정이 강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생태다.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원 벌금 4명, 집행유예 2명 등이었으며 실형은 2명에 불과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등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한다.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나.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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