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건설,관급공사 하청에서 원청사 갑질, 발주처 감독소홀로 큰 피해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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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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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어려움 호소및 대책마련 호소

관급공사 재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비윤리적인 갑질과 발주처의 관리감독소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원청업체는 재하청업체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 및 이에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마저 제기하면서 하청업체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청광종합건설(주)가 원청업체 공사인 인천시 남동구 ‘서창2지구~신천IC간 도로개설공사중 우·오수공사(지하차도)’의 하청업체인 (주)효창건설(대표.서창수) 관계자들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청광(플러스원)건설의 하도급법위반,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사에 대한 비윤리적인 갑질로 인한 피해 및 발주처 LH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호소’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효창건설 관계자들이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이 자리에서 효창건설관계자들은 지난2017년 10월10일 청광건설은 해당사업의 하도급계약으로 60억8000만원에 계약하기로 약속했지만 차액분은 추후 변경시 정산해주겠다며 59억8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시작된 공사에서 청광건설은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산재처리를 해야함에도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효창건설에 피해자와 합의 및 공상처리비용 지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청광건설은 또 자신들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30%)을 받았음에도 효창건설에게는 일방적인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계약서상 2개월마다 기성금지급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1회부터 3회까지는 4개월마다 지급하는등 원청사의 갑질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광건설은 효창건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않게되자 지난8월12일부로 효창건설의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가하면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현재 효창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21개 현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효창건설은 그러나 자신들의 협력업체에 미지급했던 공사대금은 이미 지금한 상태이고 공사도 무리없이 진행했음에도 청광건설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창건설은 이와함께 관리감독을 해야할 LH의 감독관에게도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과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당사자들간의 계약이니 LH는 관여할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청광건설 관계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의 불찰이 맞지만 효창건설과는 첫 거래라 선급금 지급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효창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선 현재 효창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상황인 만큼 공정위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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