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 관해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등록제도를 운영해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 하자책임 회피, 비용증가 및 건설기술인의 불신과 함께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불법 면허 대여가 주로 발생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시공자(현장대리인) 근무일지 확인, 건축주와 시공자 간 계약관계 확인 등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건축공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위해 공사관계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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