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사진=관세청]
전기히터 등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승인,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하는 조명류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유해 물품은 반송·폐기하고 관련 수입·유통업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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